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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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12.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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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행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
발생농장 인근 CCTV 분석, 시설출입차량 GPS 장착여부 등 중점 점검
▲축산 관련 시설 등록 차량(GPS 장착 모습) ▲축산 관련 시설 등록 차량(표식 부착 모습).jpg
▲축산 관련 시설 등록 차량(GPS 장착 모습) ▲축산 관련 시설 등록 차량(표식 부착 모습).jpg

[글로벌신문] 최근 여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수사 기간은 조류독감 종식 시까지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차량 내 GPS를 미장착(미운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을 경우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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