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공동주택‘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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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공동주택‘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무 시행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12.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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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간 시범운영기간 거쳐 전국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환경부 지침 개정)
단독주택은 비닐·투명페트병 지정 요일 배출 시범운영 중.. ’21.12월부터 의무화 예정

[글로벌신문]  오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 ’20.12.25. 시행)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에서는 ’20.12.25.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이에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 마대 이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올해 11월 조사(15개 자치구 참여)에 따르면 조사 자치구 관내 2,170개 단지 중 957개 단지(44%)에 이미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강북구의 경우 비치율이 88%에 달했다.

서울시 및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운영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24만 톤)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택배 소비 증가가 1회용품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의 이유로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및 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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