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 1400만원 받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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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 1400만원 받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1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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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찬스의 특혜인가? 또는 적법절차인가?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대통령의 아들로서 신중한 처신과 함께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예술인들 상대로 국민혈세 타먹기 쟁탈전이 벌어져 사회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 돈 없고 배경 없는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은 어려운 생계에 대해 어디에도 도움을 호소할 때가 없이 굶어 죽고 극단적 선택으로 존엄한 생명을 마감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이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서울시로부터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가 선정된 시각 분야에서 긴급 지원금을 함께 신청했던 84%의 예술인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또 건당 지원금액(600만원~1400만원)중 최고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 씨는 앞선 지난 5월에도 대한민국 카지노의 대부 故 전낙원 씨가 설립한 파라다이스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 작가로 뽑혀 약 3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온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로 막막한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 등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 가난한 예술인들이 시름에 빠져 허덕이는데 코로나19 시국에 대통령 가족으로서 개인전 전시회까지 여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저버린 염치없는 짓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문 씨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에 따라 심사과정, 기준, 절차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양보의 아름다운 미덕을 보였어야 마땅하다.'할 것이다.

특히 '' 코로나19 피해예술인 지원은 예술분야의 특성이 끼니 잇기도 매우 어려운 예술인들이 많다는 사실과 코로나 타격이 큰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 세금을 긴급 투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정서법에 저촉되는 문준용은 대통령 가족이란'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집합금지 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체육시설업), 중소상공인과 체육문화예술인 등 국민의 공분이 인계점에 와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고, 지급받은 긴급 재난 지원금을 탈락한 예술인들에게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즉각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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