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부정선거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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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부정선거 의혹 논란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0.12.22 22:49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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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 명부 부적절, 사무처리 결격사유, 사전 회장 선거운동, 선관위원장 부적격

[글로벌신문]  제9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KTAD) 회장 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는 내용으로 본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왔다.

공정한 재선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 KTAD는 제9대 회장 선거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무국 행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로 인해 부정선거 운동과 투표권이 없는 시, 도지부 단체 회장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번 회장 선거는 무효이며, 재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 내용들은 수차례 민원이 접수되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고 송파구 경찰서에 고발까지 접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와 직접 통화한 결과 “경상북도 장애인태권도협회장은 임기가 2021년 1월 19일 그로부터 60일 전에 회장 투표를 한 자만 대의원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KTAD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6조(제한) 제6조에서 정한 선거인(시⋅도지부의 장,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선수⋅지도자⋅심판 대표를 협회 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 회장선거 투표권을 제한한다.

제11조(회장 후보자 자격요건) ②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포함),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가맹단체 시⋅군⋅구지부 포함)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읍⋅면⋅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조항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서울특별시장애인태권도협회 P회장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실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한장애인협회 실무부회장을 사퇴하지 않고 겸직하면서 서울시장애인태권도협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 표는 무효이다.

또한 심판, 지도자 위원장은 선출하였으나 위원들은 심판, 지도자 위원장이 선출한 것이 아닌 지목을 하였으므로 두 명의 표 또한 무효 표가 된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P 실무부회장은 시⋅도협회에 전화를 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관리위원장 또한 공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경북 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자격이 안되는데 KTAD에서 후보자 한 명 밖에 나오지 않는 듯 이야기하면서 서류가 미비한 것은 차후에 해줄 테니 경북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먼저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장용갑 후보자는 11월 26일 사퇴를 하였으나 11월 28일 국기원에서 심판지도자교육 수료증에 회장 장용갑으로 발급된 것 또한 명백한 선거 부정이다.

이에 대해 사무국 답변은 사무국 실수”라고 하였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오태웅 후보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앞으로 12월 10일 선거무효 및 재선거 요청을 접수하였다.

본 기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임직원에게 몇 가지 질의하였다.

질의내용 : 선거관리위원장이 서울시장애인태권도협회 부회장이면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인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적격자인가?

KTAD사무국 답변 : 규정에는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이상만 넘지 않으면 된다고 되어있다.

질의내용 :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실무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겸직으로 서울시장애인태권도협회 대의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KTAD사무국 답변: 저희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 대의원이 임원의 재적이사회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질의내용 : 다른 체육단체 회장 선거에는 동률일 경우 2차, 3차 재투표 후 연장자로 결정하는데 1차에 연장자로 결정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KTAD사무국 답변: 저희 단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 운영규정을 준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육단체와 틀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저희는 연장자 당선으로 규정되어 있다.

질의내용 : 경북장애인태권도협회장 자격이 되지 않는데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조건부 승인으로 경북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정당한 것인가?

KTAD사무국 답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대한체육회 단체 중 하나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의 규정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며 이번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제9대 회장 선거로 인해 수많은 민⋅형사상 사건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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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2020-12-26 22:52:34
초딩 장난질도 아니고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이없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후니 2020-12-26 15:36:34
부정선거 뿌리뽑아야죠 부정선거로 당선된이 사퇴하고 재선거 해야합니다

상처엔후시딘 2020-12-25 21:05:45
자진 사퇴!!!! 이런 선거로 뽑은 사람은 자격없음
재선거 필요 !!!

꿈나무 부모 2020-12-25 21:01:14
기사보니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건 장애인 협회에 건의해야할 사항이네요 장애인 협회에서 이런일이 잇음 안되죠 창피합니다 !

사무국 노답 2020-12-25 11:46:19
선관위도 문제지만
그전 선관위 결성전 경북을 인정해준 선관위 간사인 사무국은 법에 잣대에 빠져 나올수가 없겠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경북회장은 인정은 해주대 절차상 문제가되는 경북은 투표권을 주지말았어야 하는데 절차상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투표권을 인정한 선관위, 그리고 그절차를 사전에 인정한 사무국 책임자는 법에 잣대를 피해갈수 없을것 같네요

휴ㅡ 사무국에 책임자
직무대행 회장 ㅉㅉㅉ
심판에 날이 다가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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