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은 전갑길 집행부의 정관 위반에 대한 특단의 행정조치를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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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장관은 전갑길 집행부의 정관 위반에 대한 특단의 행정조치를 강구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1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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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정관은 법률과 관계법령 및 민법상의 법인의 운영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은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 또는 법인 설립취지며,법인의 근간인 자치법규이다.

문체부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기원 수익사업, 정관개정,임원의 선임(이사장), 법인 해산, 잔여 재산과 회계,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정관개정 관련 장관의 인가와 더불어 원장 및 감사 선임,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기원 주무부처 감독관청으로서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지도.감독을 할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갑길 국기원 집행부의 여러가지 정관 위반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특히 전갑길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자로써의 이사회 업무를 정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총괄 할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 국기원 원장이 궐위가 되었을때 이사회는 2개월 이내에 원장 후임자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 관련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선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전갑길 이사장 및 집행부(이사)는 국기원 개혁을 통해 정의롭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반부패 의지를 약속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국민과 태권도인들 상대로 대사기극의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2장 제22조(의결 정족수)1항에 재적이사 20명~29명이 되어야만 정족수(현재 19명 정족수 미달)가 된다. 이에 의사결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정족수 미달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결의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갑길 이사장은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이사회를 개최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갑길 이사장 및 이사들은 정관 위반 및 정족수 미달 등 관련규정 위배와 관련하여 상식과 양심에 따라 책임지는 자세의 결단을 엄중 천명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전갑길 이사장 및 집행부의 정관규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 등 행정명령 발동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송봉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반부패 의지와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성이 겸비된 참신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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