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및 정권의 폭정과 찬탈에 국민은 생명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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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및 정권의 폭정과 찬탈에 국민은 생명을 던져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12.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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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및 정권은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망각하였다.

[글로벌신문] 문재인 및 정권의 세력들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존엄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치행위가 아닌 비합법적으로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국가조직을 조직 사유화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헌법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온다'' 고 규정하여(헌법 제1조 2항),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주권은 정치의 최종적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및 정권세력들은 국민의 안위(安危) 및 이익보다 오직 비합법적 통치로 친문 세력들의 사적이익 추구에 매몰된 위선적 통치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국민 신임과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다.

이에 문재인 및 정권세력들의 폭정과 찬탈에 국민은 정면으로 맞서서 생명 던지는 비폭력 저항권(抵抗權)발동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의무' 다.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극한의 일에 임한다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극한의 일에 임한다면 살 것이다) 정신으로 외치며, 윤리적 사회주의, 경쟁적 사회주의로 전락한 이 나라를 저항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및 정권세력들에 의해 침몰되어가고 있는 위기의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문재인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하여야 한다. 오로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의 쟁취와 수호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시민적 기본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특히 문재인 및 정권은 코로나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 인권에 대한 침해는 노골화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는 마비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권력의 분립, 헌법재판 제도, 사법권의 독립, 언론의 자유, 탄핵제도 등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래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얻는 역사적 산물이다. 다시 말해면, 그것들은 저항권에 의해 쟁취된 헌법상의 제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독재적 찬탈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본권 침해가 노골화되면 그 헌법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주권자들이 헌법과 법치 정신에 따라 문재인 및 정권세력들 상대로 저항권을 발동해야 할 절대적 책무가 따른다 할 것이다.

문재인 및 정권세력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 아뢔와 같이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 헌법 제 66조 제2항), 제69조) 위반, 임면권( 헌법 제78조 비합합적 윤석열 징계) 위반, 평등원칙( 헌법 제11조 선택적 헌법) 위반,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위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위반,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 언론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 위반, 생명권 보장( 헌법 제10조 김정은 폭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화염 살해) 위반의혹, 또 통치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윤석열 강압),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 127조 윤석열 총장 관련 감찰서류 법무부 유출 등 ) 등의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다.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을 무시한 결과에 국민은 무한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특히 헌법상 신앙의 자유(信仰 의 自由)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교 중 선택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란 이유로 과도하게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기독교(基督敎) 예배에 대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폭거(暴擧)의 만행이다.

방역지침에 따른 엄격한 준수의무 서약을 받고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효율적 조치가 아닌 강압적으로 공무원들을 보내서 교회를 사찰하듯이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 탄압과 다름없으며, 또 종교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북한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이에 영혼없는 문 정권의 충견들은 법의 지배를 거부하고, 문재인 사람에게 충성하는 극악무도한 짓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이다. 이에 문재인 및 정권은 후안무치한 폭정(暴政)과 찬탈(簒奪)의 만행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 위와 같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문재인 및 정권세력들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심판을 신속히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

사회주의로 즉 윤리적 사회주의, 경쟁적 사회주의로 침몰시키고 있는 문재인 독재정권의 심판과 함께 빼앗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되찾고, 유린당한 헌법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우국충정(憂國衷精)의 정신으로 국민저항권 운동에 국민이 모두 광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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