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재소자 800여 명 확진자 발생 및 죽음 사태에 문 정권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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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재소자 800여 명 확진자 발생 및 죽음 사태에 문 정권은 책임져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12.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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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800여 명)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문재인 정권을 향해 제발 살려달라는 울부짖는 통곡의 극한 외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문 정권 위정자들의 매정한 생명경시의  만행에 극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문 정권의 위정자들은 회복 불능의 정신적 불치병을 앓고 있는건 아닌지 국민은 아연실색(啞然失色)할 따름이다.

특히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도덕성과 근무 자세는 국가.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또  공공복리(公共福利) 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할 것이다.

동부구치소 전체 재소자 수용인원 2400여 명의 30%에 달하는 수용자가 마스크 지급을 못받아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일어난 것은 법무부가 초등 예방 대처에 완전 손놓고 있었던 결과로서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이에 문 정권의 국가적 범죄행위에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문 정권의 구치소 관련 사태는 국민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 즉 문재인이 말하는 사람 중심의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또 이로 인한 재소자 죽음 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던 용인될 수 없는 문 정권의 중대한  국가적 범죄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행정부 수반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부수반, 법무부 추미애, 이용우 차관,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청장, 서울시장직무대행,  행정부시장, 송파구청장, 송파 보건소장, 구치소 관리 책임자인 소장 등의 재소자 인권 유린과 코로나 관련의 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국민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명확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국민을 차별하며, 또 '열악한 교정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병 위험성, 선제적 방역 예방조치를 외면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존엄한 법무부를 무법부로 전략시킨 추미애, 이용우 등은 교정행정과 형사 정책적 결단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포기한 작태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한다.

구치소 재소자 코로나19 확진자 대규모 집단 발생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명백한 방역 관련 법규 위반이다.
문 정권은 예산이 없다며, 마스크 미지급과 확진자가 발생하고, 3주 뒤에 전수검사를 한 결과 초기 방역 '골든 타임' 을 놓쳐 버렸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달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밀폐.밀접.밀집 ' 3무' 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 전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에 엄중한 법적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도 분명히 져야한다. 유체이탈(遺體離脫)의 극치를 뽐내는
''문재인 정권'' 은 'K-방역' 해외(예산 8억 배임죄) 홍보에만 올인한 결과로 언제든지 집단감염 사태가 터질 수 있는 밀폐된 교정 시설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결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란  엄중한 긴급재난 비상시국에 얼빠진 추미애는 윤석열 징계 관련 담당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궤변에 있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법치주의를 사살하는 것이며, 또 3권분립주의를 부정하는 망발임을 엄중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및 관련 부처의 위정자들의 인권 유린, 차별금지 원칙 위반 등 헌법 위반과 코로나19 관련법령 위반에 대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및 사법정의를 바로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 범죄행위에 대해 헌법 제 84조에 따라 형사소추를 할 수 없지만 수사는 가능함을 분명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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