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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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12.3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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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자체와 연계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
■ 경찰 책임수사 시행, 국민편익 증진․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기대
■ 보행자․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확대 등 피해자 신변보호 실효성 제고
■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실종경보문자’제도 도입

[글로벌신문]경찰청은 국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더 든든한 경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경찰개혁과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지역주민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 기반이 확대됩니다.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이 수사를 책임짐으로써, 불필요한 이중조사 해소 및 신속한 피해회복?사건종결이 가능해집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50km/h?30km/h로 하향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도 정비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확대‘실종경보문자’ 도입 등 약자보호 현장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2021년 변화되는 경찰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21.1.1.)

①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찰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② 경찰청은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준비단을 운영하고 시·도별 준비단과 협력하여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21.1.1.)

①경찰이 1차적인 수사책임을 지는 수사권 개혁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민편익 증진과 피해회복이 더 활성화됩니다.

②경찰수사에 대한 엄격한 심사 통제장치 및 이의제도가 시행됩니다.

③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④ 긴급자동차 특례가 확대되어, 긴급상황에 대해 한층 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집니다.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시행(’21.1.21.)

①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 유형이 확대되고, 경찰의 초동대응 기반도 한층 강화됩니다.

②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개정실종아동법 시행(’21.6.9.)

실종아동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정 범인검거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21.1.1.)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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