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상태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 박언용 기자
  • 승인 2021.01.02 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신문]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장병 복지, 병무 행정, 방위산업 분야 등에서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을 발굴하여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2021년 1월)

▪병사의 봉급을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2.5% 인상해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②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2021년 1월)

▪장병들의 하절기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능성 소재로 제작된 컴뱃셔츠를 확대 보급(1벌→2벌)하고,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를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증액(연 94,440원→138,600원)한다.

③ 軍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 신규보급(2021년 상반기)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 14,678대를 신규 보급합니다. 혹서기 전까지 냉장고를 병영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에 설치해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국방일보 설문조사(’19년) 결과, 냉장고는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으로 선정

④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2021년 1월)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들의 휴가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주↔내륙’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⑤ 병사 이발여건 개선(2021년 1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게 1인당 월 1만원의 이발비를 지급하여 병 상호 간 시행되고 있는 이발방식을 민간 이․미용사에 의해 이발하는 형태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병사 휴식권을 보장하고 군 본연의 전투 위주 임무수행 전념 여건을 강화하겠다.

⑥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2021년 1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예산 및 대상인원을 추가 확대해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예비군/교육훈련 제도

① 예비군 훈련장 열화상카메라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2021년 3월)

▪코로나19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에 열화상카메라 316대*를 신규 설치해 훈련입소 간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또한,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1인당 1매씩 방역마스크(KF-80 이상)를 확대 지급(약 371만장, 기존 약 100만장)하고 방역기, 방역소독액, 손세정제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

②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2021년 1월)

▪’21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그동안 각 군별로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했으나,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하겠다.

병무 제도

① 입영연기 대상의 범위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2021년 6월)

▪종전에는 대학생·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6월 시행)했다.

②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2021년 2월)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해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문신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이다.

③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2021년 2월)

▪그동안 ‘고퇴’ 이하 학력자는 현역(1~3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하였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영병입영 대상으로 처분했다.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1~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여 형평성 및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④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2021년 하반기)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돕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지역(’20.7월)에 이어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21.하반기부터)해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방산 제도

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2021년 4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된다.

▪그간 국방 R&D는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중점이 돼 신기술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방식으로 수행돼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번 법 시행으로,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해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 R&D와 유사한 “협약”을 도입해, 연구개발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방 R&D 분야에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도입해 도전적·혁신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참여 업체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민간참여 유인을 제고했다.

위에 나열한 사항을 포함하여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등록해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