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체육단체 선거 관련 협박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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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 체육단체 선거 관련 협박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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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근본 취지는 체육회 정치 중립성 및 독립성과 자율성 등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체육회의 헌법인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예정된 제14대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하 서태협) 선거 시기를 시의회 조사특위 멋대로 경거망동(輕擧妄動)하게 변경하라는 초헌법적 작태는 체육단체의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가 되고 선거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서태협 회장 선거관련 업무를 보고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연기를 요청한 불법적 작태는 타인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서태협은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로부터 직접 감사받는 피감 기관( 被監 機關 직접 감사를 받는 개인, 집단)이 아닌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민간 체육단체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조사특위가 서태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를 보내 선거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협박, 강압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自由權的 基本權) 침해며, 또 형법상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123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선거방해죄(형법 128조) 및 민사상 손해배상(損害賠償)등의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회 통합의 근본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후안무치(厚顔無恥)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의 적법하지 못한 초헌법적 만행에 의해 선거의 공정성의 핵심인 선거방법은 물론 선거 시기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적 결정까지 침해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특히나 오랫동안 준비해온 후보자들의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조항 시행의 주된 목적은 지방체육회에서 민간단체로의 성격변화, 지방체육회의 비영리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안정적인 체육예산 확보방안 마련,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정부와 체육단체의 새로운 파트너십구축, 정치 중립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직금지조항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만든 것이다. 특히 지방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겸직을 금지하는 목적 중 또 하나는 체육계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체육단체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또 체육단체가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악습의 부작용이 수 없이 많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체육계의 위상과 이미지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히 추락된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시민단체에서 서울시의회의 체육단체에 대해 불법.부당하고,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월권적 권한을 행사하려는 만행을 멈추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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