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은 反逆者 문재인을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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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은 反逆者 문재인을 구속 수사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1.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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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국민들이여 문재인 독재적 폭정(暴政)에 분노하라!

침묵은 죄악이다.

[글로벌신문]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앨버트 아인슈타인)

문재인의 코로나 집합금지 조치로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체육시설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존엄한 생명과 생존권(집합금지로 극단적 선택)을 박탈시키며, 적국을 이롭게 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코로나 독재 수괴(首魁) 문재인 및 그 정권 일당들의 반인륜적, 반국가적 역적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독재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집합금지)에 의한 헬스 클럽 관장 자살 사건, 서울동부구치소 (사망2명. 마스크 미지급에 의한 확진자 1000여 명) 재소자들 집단적 인권 유린, 사회.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정치적 자유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에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내정자는 국민을 살해하는 문재인과 그 일당 추미애, 이용구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내란 및 외환죄, 여적죄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한 살인적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윤석열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는 국가적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또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 공수처 또는 경찰 등은 범죄 또는 범죄의 단서를 직접 인지하면, 조사에 즉각 들어가야 할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국가안보, 국민의 생명권, 경제권 보호의 책무를 포기한 국정농단(國政弄斷) 등 국민적 공분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는 대국민적 요구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또 문재인 살인마 독재 정권은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사법의 기본권인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을 짓밟고 법무부 추미애(아들), 이용구, 법무부 출신 조국 등에게 특혜를 주어 국민정서법 위반으로도 원성을 사고있다.

헌법 제 69조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나라를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의 신임과 신뢰를 상실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독재 및 그 일당들의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행위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시되었다. 한반도는 남.북 합친 전체를 말한다. 수괴(首魁 못된 짓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김정은 북한은 국방부에서는 주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력을 무시하고 국회 비준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전격 비준한 것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반역죄(자국에 대한 배신해위)에 해당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사항이라'' 할 수 있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하여는 국민의 동의 즉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조)

특히 우리와 전쟁중인 북한은 6.25 한국 전쟁에서 기습적으로 침공하여 학살,납치, 부상, 행방불명 등 모두 100만 여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있는 엄연한 적국이다. 또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 총 54만 6천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역사적 참혹한 비극을 망각하고, 적국 상대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 대한 군사적 방어권을 무장해제를 한 결과로 말미암아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했다. 또한 미중 (美中) 패권 전쟁와중에서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동맹관계인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 편을 또 안보 영향력 국가인 일본과는 군사.경제적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힘 합처 일본을 굴복시키겠다는 戰意를 불태우는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있다.

문재인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파괴시키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기능행사(機能行使)를 불가능하게 하였기에 내란의 죄를 범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관련 드루킹(문재인 대선 관련 불법 여론 조작)사건은 '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 이상 가는 정치공작 범죄다(정권.찬탈纂奪). 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또는 내란죄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또 헌법 제1조 2항의 다수결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하였으며, 만약 여론 조작의 공작이 없었더라면 상대 후보가 당선되었을 수 가 있었기때문에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침해도 된다.(헌법 제25조)

그외에도 헌법 제 2장 제1조,10,11조,17조, 23조,32조,34조 등을 위반하기도 했다.

검찰청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아들 황제 휴가 특혜의혹을 받고있는 추미애를 피고인으로 전환시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특가법에 의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을 서해상에서 무참하게 총격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워 버리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살당하기 전에 구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문재인은 총살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에 UN을 상대로 종전 선언 제안하는 유엔총회 연설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 생명 보호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 여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독재는 대북전단금지법(2500만명의 북한 동포 인권 유린), 동부구치소 수용자 사망 사건 및 인권 유린, 대구 체육시설업 운영자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자살 방조 등 기본권 침해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와 국민들로부터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인권 범죄)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내정자는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정운영을 하지않고 적법절차를 무시하여 나라를 대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및 그 일당 정권의 독재 세력들을 내란 및 외환죄, 여적죄 등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인권 범죄행위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해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범죄를 인지하고도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일당들을 고발하는 국민 고발단에 동참할 개인 또는 단체는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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