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상태바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1.01.13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내 타 시‧도 이사시 추가납부 필요없고 폐차‧양도시 잔여기간만큼 세금환급
STAX앱을 이용한 납부 안내
STAX앱을 이용한 납부 안내

[글로벌신문]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서울시는 1월31일(일)까지 ▴전화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수)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 전화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 계좌이체로 납부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및 스마트폰앱(STAX)에서 납세자 정보 입력 후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화)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 원보다 5만대 198억 늘어난 총 2,685억 원 규모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 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