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조작 사건에 특임검사를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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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조작 사건에 특임검사를 임명하라!
  • 황소선 기자
  • 승인 2021.01.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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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법무부의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승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에 청와대, 법무부와 검찰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 는 합리적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 수사가 착수된 사건인 만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의 불법(不法) 출금(出禁)사실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해야만 한다. 또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던 이용구 현 차관이 출국금지 필요성과 과거사위 조사단에서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을 검토하는 방안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법 출금 사건은 국민권익위에 내부 공익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서가 접수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3월 18일 법무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 별장 성접대 ' 사건 재조사와 관련하여 '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 고 지시한지 5일 뒤였다.

법무부가 2019년 3월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출금 시킬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출입국 당국에 보낸 출국금지 요청. 승인 공문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 및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 것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승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에 국가권력이 개입된 정권적 차원의 중대 범죄사건은 국익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국정농단(國政壟斷)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을 동원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 등 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 등은 국가 질서를 유린하는 결과로서 명백한 현존(現存) 위협(威脅)으로서 분명한 국정농단이다.

특히 문재인 및 정권의 폭정(暴政)세력들의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살펴보면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문서 삭제 등 원전비리(북한 원전건설 관련 청와대 보고서 건), 옵티머스 대형 금융사기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문재인 대선 관련 불법 여론 조작 등 트루킹 사건, 윤석열 총장 징계관련 검찰청법 위반, 코로나 사태 관련 동부구치소의 인권 범죄(人權犯罪),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집합금지 (운영중단 관련 재산권 침해) 등의 강제 조치로 국민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권 침탈(侵奪) 등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문재인 및 정권의 폭정 세력들은 더 이상의 국민 상대로 저항하지 말고 국정농단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하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총장은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 및 정권의 폭정 세력들의 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수수방관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및 정권의 폭정 세력들의 불법적인 중대 범죄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법의 지배를 짓밟으며, 군림하는 법 의 쿠데타 세력인 국민 반역자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라'' 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즉시로 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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