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형사 피고인 박범계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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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형사 피고인 박범계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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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大韓民國)법무부(法務部)를 조직범죄(組職犯罪)집단으로 전락시킬 것인가?

박범계 장관 내정자의 중대 범죄행위를 살펴보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으며, 또 야간에 사회적 약자인 고시생을 폭행하여 특수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추가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당한 박범계 국회의원은 법무부(法務部)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부적합한 부도덕의 아이콘이다.

법무부(法務部)는 국가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즉 사법부(司法部)라고도 하며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룬다.

법무부를 대표하는

장관(長官)의 역할(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주요업무는 검찰. 행형. 출입국관리 및 기타 법무에 관한 국가행정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특히 공무(公務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를 수행하는 공무원(중앙부처, 지자체, 선출직인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지방의회 의원 포함)은 헌법 제 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박 내정자는 국민 봉사자 자격 상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력을 다수의 국민이 반대한다면 통치권을 남용하여서는 절대 아니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전.현직 법무부 흑역사를 살펴보면 박상기 법무부의 범죄행위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가짜 서류 조작.실행, 장관 묵인. 승인), 조국 전 장관 관련 각종 범죄행위 의혹, 추미애 장관 각종 범죄행위 의혹, 이용구 차관 각종 범죄행위 의혹 및 특수 폭행사건 그리고 차기 법무부 박범계 장관 내정자 각종 범죄행위 의혹 및 특수 폭행. 공동폭행, 명예훼손 등 법치주의(法治主義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파괴 등의 사법농단을 일삼았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영혼없는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28일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특수 폭행사건에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지휘.감독 책임과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 형법 122조)를 저지른 김창룡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및 관련 서초경찰서장 등은 국민적 공분의 엄중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물러나야 하며,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 를 훼손시키며, 국가의 존망 및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인 국가 범죄(國家 犯罪)를 저지른 자 박범계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정서법(國民情緖法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행위)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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