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체육회 이사회 회의 절차 문제.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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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이사회 회의 절차 문제. 법정 공방 예고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1.01.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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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STA태권도 협회 '관리단체' 부당”

[글로벌신문]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28일(목)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사회에서 39명 중 20인이 찬성하였으며 19인이 반대함으로 과반수를 넘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였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관리단체로 지정하라는 서울시체육회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29일 주장했다.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에 그날 참석한 이사는 40명으로 40명이 성원 되었다. 그런데 회의 진행 중 1명의 이사가 간 것에 대해 성원 정정보고 없이 회의를 진행했고 의사봉 타결도 없었다. 또 투표 시 의장이 39명으로 의결하는 것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입장에서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체육회의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요구는 명백히 부당한 압력 행사임을 지적한다"며 "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관리단체 지정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어느 종목단체가 자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라며 "권력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통제될 때에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서울시체육회 S부장과의 통화내용
▲이와관련 "서울시체육회 S부장과의 통화내용

한 종목 단체에 있어서는 사형선고와도 마찬가지인 중대한 사항에 대해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 직원노조는 “시의원 압박에 무리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며 “2016년처럼 당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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