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은 적법절차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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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은 적법절차를 위반했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1.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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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김덕근, 이하 바태연)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은 적법절차를 위반했다, 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글로벌신문] 박원화 서울시체육회(이하 서체회) 집행부가 지난 2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집행부에서 자행했던 불법적인 행위를 소급적용(遡及適用)하여 새로운 집행부인 현재의 제14대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관리단체 지정이 과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지 엄중 묻지않을 수 없다.

본 시민단체가 박원화 서체회 집행부에 대한 반론(反論)을 제기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適法節次)를 엄격히 준수한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서태협 전 집행부가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한 부정부패(不正腐敗)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및 발본색원(拔本塞源)차원에서 엄정한 징계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14대 강석한 새로운 집행부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성립이 안된다.

이에 박원화 회장은 제14대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제9조 2항에 의거 서태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직군별 배분 비율을 승인하였다.

또한 서울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에 의거 회장선거관리규정의 승인내역을 서태협에 통보하면서 제20조(선거의 중립성)에 의거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체회가 승인한 공문 통지서 내역을 살펴보면 승인내역 : 수정승인

수정사항 : 자구수정 및 부칙, 서식 추가

행정사항 : 규정은 본회 승인을 득한 날을 기준으로 시행할 것

이에 따라 박원화 회장이 승인한 법적 절차에 의거해 서울시태권도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강석한 후보자를 제14대 회장으로 선출하여 회장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박원화 회장은 당선자인 강석한 회장 인준을 거부하며, 갑자기 지난 28일날짜로 서태협을 관리단체로 지정한 초법적 행위는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이며, 또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했으면 회장선출 관련 선거절차 승인을 왜 했는가?

박원화 회장은 직무수행에 있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지 엄중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원화 서체회 집행부의 이번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법적(不法的)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며, 또 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겸직 금지)조항도 심대히 훼손시켰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시체육회를 대표하는 책임있는 박용화 회장은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하고 건전(健全)한 스포츠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지방의회 권력(權力)의 부당한 압력에 당당히 맞서 체육의 정체성을 지켜야 함에도 굴종(屈從)한 작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박원화 집행부는 물러나야 할 법적 책임이 따른다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특별조사단 책임을 맡고있는 김태호 의원에게 엄중 충고하며 경고하고자 한다.

태권도(강남권에서 체육관 운영 중)인 출신 김태호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 특별조사단 활동이 이해 충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싶다.

김태호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헌법에서 말하는 시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가 따른다.

특정(태권도적 이해관계)계층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공공적 이익인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정당,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계급, 종교, 지역, 사회단체, 태권도 관련 단체 등 부분사회의 특수이익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전체를 바라보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성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적 이익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상식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태호 의원은 공무원의 ' 공익실현의무가 매우 중요함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전체를 위한 공익(公益)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이익과 경쟁 속에서 합의와 타협을 통해 구체화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다는 양심적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공익의 구체화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이해관계, 지역성, 정파성, 자의적 판단 등을 개입시켜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전체의 이익과 공익의 반대는 사리사욕(私利私慾)임을 김태호 의원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와 공직사회는 사리사욕에 물들어 있다.

나의 지지세력을 우선 챙기는 것이 아닌 오로지 공정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정답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서태협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고자 하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시의원을 떠나 태권도 체육관을 경영하는 사적 이해관계, 직무관련 영리 행위 금지, 특혜의 배제 등 공직자는 이해관계의 신고. 회피를 금지하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김태호 의원은 모르는가.

공직자의 '' 이해충돌 '' 상황에서의 추구해야 할 가치기준, 윤리. 행동. 실천 조항은 공무원 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에 김태호 의원의 서태협 관련 특별조사단 활동은 부적절한 것으로서 공무원 윤리(公務員倫理)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행위임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의회 권력을 통해 민간단체인 서울시체육회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내정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길 경고하며, 상식(정직. 공정. 배려. 약속. 절제. 책임)이 통하고 법의 공정이 흔들리지 않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봉사자의 자세를 엄중히 촉구한다.

따라서 STA 제14대 회장(강석한)당선자 측의 관리단체 지정 관련 불법적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시에 체육 정의 차원에서 박원화 회장 및 집행부 총사퇴 및 서울시의회 김태호 및 특조위 소속 의원들의 오만방자(敖慢放恣)한 의회 권력 타도(打倒)를 위한 대대적인 응징(膺懲)에 들어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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