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의 세상읽기] 서민을 위한 조용하지만 묵직한 그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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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용의 세상읽기] 서민을 위한 조용하지만 묵직한 그의 행보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1.02.0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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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글로벌신문] 그는 과감함 보다 신중함을 선택하는 편이다. 시시각각 터지는 정치사회 의제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메시지나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일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그의 행보가 답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즉각 대응 메시지가 늘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진 못한다. 정치인의 입과 행보는 늘 신중하고 무거워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일관된 메시지나 입장이 더욱 큰 신뢰와 책임감을 가져다준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고의사결정자의 판단에 과감성과 신속성을 일견 요구한다. 하지만,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최고의사결정자의 판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소득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위한 일관된 기준과 다각적인 검토를 조용히 거친 후에 묵직한 메시지와 행보가 신속히 이루어지는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행보가 바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이다. 지난 1월 27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집중 논의하고 이들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상생연대 3법을 비록 기재부가 재원 문제나 해외사례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위기 극복에 맞는 정무적 판단인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기업의 직접지원 비용에 대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인 70% 이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아래 가치사슬에 얽혀 있는 중소협력 업체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버틸수 있게 상생협력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둘째, 사회연대기금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나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손실보상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영업이익 기준 영업손실 보상제도(최고상한 내 30%~70% 정률 차등 보상)를 말한다.

코로나19 등 재난과 전염병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불평등과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낙연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상생연대 3법은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대중소기업협력적·사회연대적 방식의 기금 바탕 사회재분배를 실현하는 불평등 극복과 사회연대적 정책이기도 하다. 가난한 서민을 위한 조용하지만 묵직한 그의 행보에 지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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