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거짓말 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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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거짓말 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2.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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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며, 2800여 명의 법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관은 공정하고  진실해야 하며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며, 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 수리를 반려하면서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적 논란이 되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임 판사가 사실 관계의 녹취록을 공개하여 거짓 해명으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상황이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목적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일탈행위는 입법, 사법(재판), 행정(집행) 등 삼권분립 정신을 심대히 훼손시키는 우를 범한 헌정질서파괴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수장을 살펴보면 헌법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 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따라서 행정부 수장 문재인 대통령, 입법부 수장 박병석, 사법부 수장 김명수 등이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임 판사 사표 수리 절차에 있어 국회를 의식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며, 또 헌법정신을 무참히 짓밝는 반민주적 독재적 폭거이다.

법관(대법원, 대법관,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있을 경우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어떠한 사람이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면 법관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비추어보아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일을 한다.

법과 법관의 양심을 생명으로 하는 김 대법원장의 새빨간 거짓말 논란으로 2800여 명의 법관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리더십 상실과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에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 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도 당시 춘천서 버스타고 상경하는 등  탈(脫)권위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탈권위' 라던 김 대법원장은 2017년 10월부터 대법원으로 출퇴근하는 오전 8시와 오후 7시를 전후해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해당 교차로에서 대기하다가 관용차 출입에 맞춰 신호등을 조작하는 등 교통 통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해 요청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제 예우를 받을 수 있지만, 혼잡한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통제로 인해 시민 불편을 초래케 한 것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오만방자(敖慢放恣)한 짓이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의 일탈행위는 삼권분립 정신 위배 및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 그리고 직권남용 등에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

특히 1974년 미국 닉슨 대통령도 도청장치 설치와 관련해 거짓말이 들통나 국민적 불신의 여론이 높아지자 재임 중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였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적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고 양심에 따라 즉각 사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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