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은 자영업자들이 살려달라는 절규를 외면할 것인가?
상태바
문 정권은 자영업자들이 살려달라는 절규를 외면할 것인가?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2.09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공정한 방역지침의 원칙과 기준도 결여되었으며, 또 재난상황에 대비한 손실 보전금 및 피해 보상 등 법적 관련 규정도 없이 탁상행정에 의한 집합금지(영업 중단)등 강제 행정명령권 발동으로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며 살려달라는 피맺힌 통곡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전금 및 피해 보상 없는 영업금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손실보상이라 함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행정 주체가 개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 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소유권. 영업권.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헌법 제 23조 3항에서 직접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특히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업 사업자 대표들은 재산권 및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에 최소한의 손실 보전금 및 피해 보상 관련 법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다.

코로나19사태로  집합금지(영업 중단) 및  영업제한 등의 강제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 276만명, 이중 실내체육시설업 사업자 4만 5000명 등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있다.

특히 헬스크럽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임대료(월세)가 연체되어 건물주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있는 생계절벽의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에서는 5명 이하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사업주에게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 보전금, 피해 보상액 등 3개월 동안 약 1200만원 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임대료, 인건비의 최대 90%를 정부가 보상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정부의 주요 과제였다. 이른바 '안전한 대한민국' 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문 정부는 감염병과 전염병의 초동 단계부터 철저하고 완벽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였다.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엄중한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며,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7조에 직업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 등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로 명시가 되어 있다. 국민의 세금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에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아픔에 동참한다는 거룩한 마음으로 약 101만 5천여 명의 공무원 및 선출직 (지방의회, 광역시 의회,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공무원 등은 3개월의 급여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계비로 기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방역에 동참하라고 하며 3개월간 무보수로 일하라고 하면 받아들일 양심이 있는지 묻고싶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약자들인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여 생계 절벽으로 내몰지 말고 생계를 생각하는 상생 방역지침 등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 행사(수행)의 자유도 이 조항에 의하여 보호된다.(제 15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생존 위협의 공포에 사로잡혀 울부짖는 통곡의 극한 외침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손실 보전금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긴급한 행정명령권을 발동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300명)들은 재난상황의 피해에 대한 손실 보전금 및 피해 보상 관련 소급적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