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사기범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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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사기범죄 특별단속 추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2.10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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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월(5개월간) 전화금융사기·생활사기·사이버사기 집중 단속

[글로벌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지능·경제·사이버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149명)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하여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①전화금융사기와 ②생활사기(보험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③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게임아이템사기, 신종수법 사기)를 선정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전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범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최초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5명)’을 운영하여 지역별 피해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 체계를 구축한다.

- 시·도 경찰청 전종수사팀(191명)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숙주 역할을 하며 은밀하게 운영되는 속칭 ‘콜센터’에 대한 추적 수사로 총책 등 상선을 검거하여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경찰서 지능팀·경제팀·강력팀은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 특히 국외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신병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생활사기)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보험사기와 어려운 경제 여건에 편승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세사기 및 취업사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시·도 경찰청의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통해 금감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중개인(브로커)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 한편 유관부처, 공공기관, 인터넷 커뮤니티, 취업·부동산 관련 웹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이버사기)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22개팀)’을 신설하여 대규모 물품 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등 고도의 수사역량과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유형을 전담 수사한다.

- 특히, 범행계좌 정보, 범행 아이피(IP), 피해금 인출장소 등 사건 간 연결고리를 취합, 자세히 분석하여 조직적‧악질적 사이버사기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한다.

- 나아가, 수사 정보들을 종합‧분석할 전담팀을 주요 시·도경찰청에 추가 신설(’21년 하반기 시범운영)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사이버사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 경찰서는 전체 사이버사기의 64.2%(124,989건)를 차지하는 물품거래사기와 청소년이 주요 피해대상인 게임 아이템 사기 등 민생 밀착형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국민이 조금 더 편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기 범행에 대해 중요한 신고 및 제보를 해주시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신 국민께는 기여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의하여 신고보상금(최대 1억)을 적극적으로 지급한다.

단속대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거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사기 범행 차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회 등과 협력하여 사기죄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주요 사기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법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며 강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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