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태권도 진흥재단 A 이사장이 직원들에 대해 갑질을 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으로 집행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고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인 태권도 진흥재단 이사장직에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을 사퇴한 J 회장이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태권도인들은 충격을 받았다.
前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J 회장은 지난 1월 26일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지도자 계약 대가로 금품 상납 요구 관련하여 KBS 뉴스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 비리 의혹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으며 또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해 중앙뿐 아니라 시⋅도협회 분열과 갈등으로 사퇴하였다.
그런데 과연 태권도 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본 기자가 태권도 진흥재단 관계자에게 질의한 결과 “정관에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J 회장이 태권도 진흥재단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태권도 진흥사업을 통한 태권도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이 우선돼야 할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정관상의 이유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는 안이한 인식부터 청산하고 태권도 진흥재단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인 것 같다. 더 늦으면 세계 최고의 국기 태권도의 명성도 잊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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