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노트」ㆍ「메모장」 제도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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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노트」ㆍ「메모장」 제도 전국 시행
  • 김귀전 기자
  • 승인 2019.10.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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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메모권을 보장,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투명한 수사 환경 조성-

[글로벌 신문]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2019. 10.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하여 제작하였다.

-피의자는 경찰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하거나, 각 경찰관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민원인 대기실ㆍ조사실ㆍ유치장 등 방문 민원인과 피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안내 포스터도 게시

**자기변호노트 한글본 및 11개 국어(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태국어ㆍ베트남어ㆍ타갈로그어ㆍ몽골어ㆍ미얀마어ㆍ네팔어ㆍ인도네시아어ㆍ방글라데시어) 번역본

「메모장」은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ㆍ주요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용지로서 메모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며,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권리 안내서」와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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