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위정자 및 친위세력은 治外法權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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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위정자 및 친위세력은 治外法權 인가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2.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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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위한 통치가 아닌 오로지 국민을 핍박하는 통치 멈추어야 한다.

이 나라의 주권 재민(主權在民)을 지배하고자 하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문재인 정권의 오만방자(敖慢放恣)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거망동(經擧妄動)을 즉각 중단하라!

불능(不能)의 문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불의하고 사악한 짓이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한 신분에 따라 선택적 법집행 적용은 불공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한 국민 역적행위다.

문 정권의 감염병예방법 적용기준이 형평성 잃은 선택적 적용은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문 정권 위정자 및 친위세력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자들인지 개탄(慨歎)을 금할 수 없다.

감염병위반 처리와 관련한 선택적 법집행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불공정한 행위다.

문 정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을 위해 국민들에게 설 연휴 이동 자제와 함께 고향 방문, 혈연관계의 가족 모임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확산을 현시점에서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급박한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 며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다.

문 정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되는 정부의 강제적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5인 이상 모임 및 가족 모임 집합금지 조치를 강제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로 인하여 생계절벽으로 내몰려 극단적 선택 및 가족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친위세력들에겐 집합금지 조치와 감염병예방법 등 적법절차(適法節次)를 적용하지 않는 특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 관련 서울광장에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여 동안 수백 명의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이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등이 참석 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재확산 기로에 선 시점에 수백 명이 집합하여 영결식을 치른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날 한 시민은 현장에서 ''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결식을 진행한다'' 며 항의했다.

장례식장 인원 제한으로 평소 따뜻한 정을 나누던 이웃들의 상가에도 국민은 참석이 어려운데 문 대통령이 상가에 다녀가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서울광장에 불법으로 분향소를 설치해 10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장례식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 시설물 설치 및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故) 백기완 선생 장례식 거리 행진과 관련하여 경찰과 보건당국은 집회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 및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집회(集會)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히나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수 있는 즉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함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과 보건당국이 주장하는 관혼상제 관련 행사는 집회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로서 언어 마술의 궤변이다. 집시법 내용 중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규칙으로 정한 규정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2020년도 8월 보수우파 단체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 상대로 문대통령은 엄중 법적 책임을 지시 하였으며 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살인행위라 단정했다.

당시 방역당국과 서울시가 이동통신 3사에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기지국 접속정보(통신기록)를 요청하면서 친위세력 민주노총이 집회를 개최한 보신각 일대를 포함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져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민주당사 앞에서 생계위기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집회를 연 헬스클럽 대표들을 상대로 집시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권은 사회적, 특수한 신분에 따라 선택적으로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점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창룡 경찰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故)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주최측의 불법시설물 설치,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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