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선 버스전용차로‘신갈~호법’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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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선 버스전용차로‘신갈~호법’으로 개선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2.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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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 2. 27.시행

[글로벌신문]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을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사이 26.9km 구간’으로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번 주 주말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평창 동계올림픽 대비와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사이41.4km 구간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일반차로 정체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조정을 검토해 왔다.

경찰청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의 교통량 분석결과와 버스·시민단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사이 26.9km’로 시행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안내표지 54개소 재정비와 버스전용차선 양방향 29km 재도색을 이번 주말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버스·시민단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하여 경부·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 구간: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km)· 운영시간: (주말·공휴일) 07시~21시             (명절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 07시~01시 · 통행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12인승 이하는 6인 이상 승차 시)
· 구간: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km)· 운영시간: (주말·공휴일) 07시~21시 (명절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 07시~01시 · 통행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12인승 이하는 6인 이상 승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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