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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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
  • 최원호 기자
  • 승인 2021.03.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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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의 ‘수요·공급야요인 차단’을 정책목표로
성착취물 등의 제작·유포자부터 구매·이용자까지 엄정단속

[글로벌신문] 경찰청은 피해자의 일상에 침투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정책목표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지하웹(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하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2020년 6월) 후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기존 집중단속과 병행,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등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홍보 활동,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중심의 책임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전략적·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하고, 다각적 홍보 활동 및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라며,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하여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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