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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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3.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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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 심재·복합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 단일 재료 별도 성능 평가 마감재료 열방출률 시험 시 정량적 판정기준 마련
현재 (AS-IS) 소규모 샘플시험
현재 (AS-IS) 소규모 샘플시험

[글로벌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여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

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하여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되어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하여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앞으로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방출률)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용융 등이 없어야 하고,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일부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체의 수축률 기준을 도입하였고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시험체 두께의 20%를 기준으로 용융 및 수축 정도를 평가한다.

이번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방법 개선 등 관련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은 3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은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이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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