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태권도협회장선거 법의 심판은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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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태권도협회장선거 법의 심판은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 최원호 기자
  • 승인 2021.03.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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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로 인한 시의원 자격문제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글로벌신문] 지난 2월 4일에 실시한 제21대 성남시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구지부 지부장직을 맡은 지역 시의원 N모씨가 겸직금지법에 따라 지부장직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국내 체육계 전반의 회장 선거 열풍 속에 상급단체가 명확한 기준에 의거 하급단체의 행정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입김센 힘에 논리가 우선이다 보니 곳곳에서 불협화를 일으킨다.

성남시태권도협회 건 만해도 N시의원은 성남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지부장으로서 예, 결산과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총회에 대의원으로 출석은 물론 지부 대의원 추천까지 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N시의원은 현재 태권도장을 직접 운영하는 관장일지라도 겸직 금지법에 적용받는 시,군 종목단체장급 이하의 명시되지 않은 범위 적용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자진 사퇴하고 외부에서 지원을 통하여 태권도 발전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성남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직접적인 감독 책임이 있는 성남시 체육회는 자격 유무에 대한 후보자의 사전 질의에 대하여 시의원이라는 직위 때문인지 전문단체 및 유관기관의 문의하라는 식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N시의원은 시의원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직접 출석하여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회장과 집행부 더 나아가 사업까지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낙선한 M후보자는 선거 과정이 불법이므로 회장 선출은 무효를 주장하며 법의 심판을 받고자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의 공복인 의원직을 가진 자가 굳이 격에 맞지도 않는 지위를 유지하면서까지 공공 단체 내 총회에 직접 개입하며 갈등을 조장하여 지역사회에 구설에 오를 필요가 있겠냐는 안타까운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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