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 연방평의회, 아랍 의회와 협력해 ‘아랍 여성 권리 헌장’ 제정
상태바
아랍 연방평의회, 아랍 의회와 협력해 ‘아랍 여성 권리 헌장’ 제정
  • 박언용 기자
  • 승인 2019.10.10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랍 연방평의회가 아랍 여성 권리 헌장을 제정했다
아랍 연방평의회가 아랍 여성 권리 헌장을 제정했다

[글로벌 신문] 아랍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 약칭 FNC)가 여성총연맹(General Women’s Union) 회장이자 가족개발재단(Family Development Foundation) 최고위원장, 모자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for Motherhood and Childhood) 위원장인 셰이카 파티마 빈트 무바라크(Sheikha Fatima bint Mubarak) 여사의 후원하에 아랍 의회(Arab Parliament)와 손잡고 ‘아랍 여성 권리 헌장(Arab Charter on Women’s Rights)’을 8일 제정했다.

이번 헌장 제정은 아랍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며, 여성의 국가 건설 참여를 독려하고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한 이정표다.

이날 기념식에는 셰이크 나흐얀 빈 무바라크 알 나흐얀(Sheikh Nahyan bin Mubarak Al Nahyan) 아랍 관용부 장관, 아랍의회 의장인 메샬 알 살미(Dr Meshaal Al Salmi) 박사, FNC 의장인 아말 압둘라 알 쿠바이시(Dr Amal Abdullah Al Qubaisi) 박사를 필두로 아랍 의회 및 기타 기관 고위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헌장은 이슬람법과 인권 원칙을 기초로 아랍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포괄적 틀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다. 이 헌장은 아랍 여성 근로자를 위한 1976년 아랍협약(Arab Convention)과 2004년 아랍 인권 현장(Arab Charter on Human Rights)의 신념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헌장은 또한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95년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와 발을 맞추고 있다.

셰이카 파티마 빈트 무바라크 여사는 UAE 관용부 장관이 대독한 연설에서 이 헌장이 아랍 지역 전역에서 일고 있는 여성의 지속가능한 개발 참여에 대한 자연스러운 열망을 반영한 역사적 문서라고 정의하고 UAE가 이룬 성과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강조했다.

알 쿠바이시 박사는 “지난 2년간 헌장을 개발하는 동안 아랍 의회가 개최한 5개 워크숍에서 12건의 심층 연구를 수행했으며 아랍 역내 다른 의회 및 평의회와 긴밀히 협력했다”며 “헌장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지를 얻는 것이 그 목표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셰이카 파티마 빈트 무바라크 여사가 제시한 여성 권한 강화 모델은 여성을 통한 사회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UAE의 성과는 신중하게 기획된 전략의 결과, 특히 에미리트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