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처장의 중대 핵심 피의자 이성윤 만남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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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의 중대 핵심 피의자 이성윤 만남 적절한가?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3.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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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 高位公職者犯罪搜査) 처장의 중대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부적절한 만남과 관련해 특혜 논란에 휩싸여 권력형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을 의심받는 국민적 비판(批判)을 받고있다.

김진욱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이 김 전 차관 관련 불법 출금 사건에 연류된 핵심 피의자로서 수원지검으로부터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해온 자를 김 처장이 만난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적 논란이 일어나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한 직무 수행 이라고 강조했지만, 수사기관장이 직접 핵심 피의자를 만났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행위로서 국민적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수사 기관의 최고 수장이 범죄 피의자와 직접 만난 자체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엄중한 위치에 있는 김 처장이 사건 관련 범죄 피의자들이 면담을 요청하면 다 받아줄 것인지 엄중 묻고싶다.

김 처장은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범죄 피의자들로부터 면담 신청이 들어오면 면담을 수용해야 할 것이며, 조사도 직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처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 헌법 제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강조하는 평등원칙과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 에 저촉되어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또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조사 내용을 남겨야 정상이다. 이에 수원지검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취임식에서 국민 상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헌법 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도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 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 이라며 국민께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처장의 국민 기만(欺瞞)과 위선(僞善)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따라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핵심 피의자 이성윤 지검장과 만남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로써 석고대죄(席藁待罪) 와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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