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장 선거 '사사오입'으로 갈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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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선거 '사사오입'으로 갈 것 인가?
  • 우내형 기자
  • 승인 2019.10.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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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선거 중대한 하자발생 당선무효 재선거 예상

국기원 개원 이래 사상 처음 치러진 원장선거가 한 표차의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지만, 규정 적용 여부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원장 선거 투개표 위탁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 투표와 개표를 마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간 후 최 후보 31, 오 후보 30, 무효 1표 등이 나왔다. 국기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맺은 서면 약정서에 따라 유효투표 61표 중 과반수를 획득한 최영열 후보를 당선인의 결정 한다고 설명했다.

서면 약정서는 국기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맺은 것으로 152항에 국기원은 중앙선거위원회개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 한다고 적시돼 있다.

국기원 측은 서면 약정서에 대해 ‘후보자 설명회 당시 설명한 바 있다.’ 밝혔다.

그러나 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 명시된선거인단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게 이번 선거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서면약정서 유효득표 중 과반수를 당선인으로 해야 한다.‘것을 적용시켜 오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했다.

국기원장 투표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중이다.
국기원장 선거인 투표 중

원장선거관리규정 선거인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서면 약정서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 과반수의 예시이다.

61명 경우 : 30.5명 /31명+1명=32명 당선

62명 경우 : 31명 +1명 =32명 당선

투표인단 62명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국기원 정관 제9(임원의 선임)과 원정 선거관리규정 제6(단선자 결정) 4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국기원 정관 제9(임원의 선임)선거인단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1.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원장선거관리 규정 제42(당선인 결정)「①40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한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항에 따른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해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또는 등록된 후보자가 사망, 등록무효 등의 이유로 후보자가 1명인 된 경우에도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 된다.고 적시돼 있다.

국기원장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 중
국기원장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 중

오 후보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했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 들였다.

오 후보는 “0.5표 차도 패한 것은 패한 것이다면서 그러나 향후 국기원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결코 안 된다. 이에 이의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국기원 이사회 규정 제21(이사회의 의결사항) 11항 관련 규정,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라고 명시 되어 있다.

오 후보는 정관 및 원장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 승인 사항이다면서 서면 약정을 국기원에서 누가 맺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후보는 정과 또는 원장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이사회 의결 개정 과정 없이 유효득표 과반수로 정하여 당선 결과를 정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결과 공고를 중지하고 국기원장 재선거를 시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또한 당선무효가처분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재선거 관련 법적 공방이 예견돼 이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기원장 선거를 투표장소(국기원 수련장)
국기원장 선거를 투표장소(국기원 수련장)

지난 195411월 국회 제82차 본회의 정기회에서는 이승만의 장기집권에 대한 개헌안이 부결 됐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2136표를 얻어야 하는데, 1표가 부족한 135표가 나와 자유당 소속 최순주 부의장이 비장하게 부결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틀 뒤 수학학자의 사사오입'이론을 들어 개헌안을 다시 번복 가결 선포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다. 표결에 있어서 3분의2, 4분의3, 과반수 등의 기준에 의해 표결 결과를 선정 했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 사사오입(四捨五入)을 적용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소수점이 나오면 그것이 소수점이하 몇 단위의 수도 반드시 정수로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재적의원 203명 중 3분의2135,334명이므로 소중점 이하인 0.334는 버리고 정수1로 추가해서 13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 진행 되었던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정치적 사건 사사오입 사태가 태권도인의 성지인 국기원장 선거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앞으로 국기원 원장 선거 관련 태권도인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글로벌신문 우내형 기자 wnh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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