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정관 위배된 징계자... 정관 개정 TF팀 부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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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정관 위배된 징계자... 정관 개정 TF팀 부위원장 위촉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1.03.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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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원장의 올바른 정책과 진정성 절실히 필요

[글로벌신문] 국기원의 행보에 대해 태권도인의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국기원은 올해 기술심의회 임원을 519명으로 작년보다 108명 많은 임원 위촉을 하며 국기원에 불필요한 임원 위촉 및 부적격한 의장 위촉에 대해 태권도인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국기원은 9단회의 하부조직인가? 국기원이 9단회의 상위단체인지 정체성이 의심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3월 19일(금) 국기원 강의실에서 열린 ‘국기원 제2건립 제도정비 TF 위촉식’ 모습
3월 19일(금) 국기원 강의실에서 열린 ‘국기원 제2건립 제도정비 TF 위촉식’ 모습

국기원은 지난 19일(금) 오후 2시 30분 국기원 강의실에서 ‘국기원 제2건립 제도 정비 TF 팀’ 위촉식을 가졌다. ‘TF 팀의 구성 목적은 국기원의 조직 구조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 개편과 새 정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옛말이 있다. 능력이 출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을 영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당연한 처사이다. 하지만 국기원 정관을 다루는 TF 팀 구성원에 있어 정관에 위배된 징계자를 위촉하는 행위는 매우 그릇된 처사이다.

이번 TF 팀 부위원장에 위촉된 J씨는 前) S구 태권도협회 회장으로서 서울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로부터 2019년 1월 최종 임원 자격 정지 6개월, 회원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J씨는 前) S구 태권도협회장으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지침을 위배하고 심사비와 연동하여 회원의 회비를 징수한 바 있어 민원이 제기되어 상위단체 지침에 의거 시정 조치 통보를 받았으나 시정 조치하지 않은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또한 징계자 위촉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임원에는 국기원 기술심의회 부의장 J씨와 분과위원장 K씨가 있다.

J씨는 前) 서울시 K구 태권도협회장으로 구 체육회 미 인준된 임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통해서 해당 구 태권도협회 공금을 부당하게 지출하였고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특별행정 지원비 또한 부당하게 지출함에 따라 2018년 10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회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K씨는 국기원 심사 규정을 위반하고 질서 문란행위와 심사 추천권 오남용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도장 심사 공정위원회로부터 2018년 6월 최종 심사 추천권 3개월 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기원은 규정을 위반한 징계자들을 어떠한 인사 검증도 없이 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국기원 원장의 효율적인 조직 개편과 정책 진정성의 부당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며 신중한 검토와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태권도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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