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법무부」경남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 국외 도피 27일만에 국내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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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법무부」경남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 국외 도피 27일만에 국내로 송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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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문]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9.16. 경남 창원에서 9세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충격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를 10.14.(월)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9.16. 15:30경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 또한 당시 피의자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상황으로, 운전면허마저 발급받지 않은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범행 후 바로 다음날인 9.17.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하였으며, 경찰청은 즉각 피의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에 돌입하였다.

❍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로 피의자의 도피 경로를 확인 후 피의자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9.21.)받는 한편,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였다.

❍ 좁혀 오는 수사망에 부담을 느낀 피의자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게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였고,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피의자의 국내 입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또한 법무부 및 외교부의 협조로 현지 당국에게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신속히 요청하였다.

❍ 특히 사안의 중요성 및 국민적 관심을 고려, 법무부에서는 1주일만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카자흐스탄 정부에 접수하고, 주카자흐스탄대사관은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하여 피의자 국내 송환을 통한 빠른 사건 해결을 촉구하였다.

❍ 이에 피의자는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아직까지 한국에 수감 중이고, 한국 경찰청의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 이러한 다각적 관심에 부담감을 느껴 결국 자수를 결심하였고,

결국 경찰청은 호송팀을 카자흐스탄 현지로 급파, 10.14.(월) 07:50경 우리 국적기를 이용해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데 성공하였다.

※ 아시아나항공 OZ578편 10.14(월) 07:50도착 (제1터미널)

❍ 피의자는 국제법상 우리 영토로 간주되는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호송팀에 체포되었으며, 국내 송환 후 수사관서인 경남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임병호)은 6만5천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될 만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범죄의 피의자를 이례적으로 자국에서 송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히며,

❍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법무부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 또한 앞으로도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의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자는 결국 처벌 받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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