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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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은 사퇴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4.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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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후안무치한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인가?

[글로벌신문] 김진욱 공수처장은 중대 범죄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밀담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공정한 결정인지 엄중히 묻고싶다.

김진욱 처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관련 수사 축소 압력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 이성윤 지검장과의 밀담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목적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김진욱 처장은 취임사에서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앞에 평등과 공정한 법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야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파기하고 핵심 범죄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황제 밀담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수처의 설립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후안무치한 작태다.

수원지검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해온 불의한 이 자를 공수처장이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자체와 또 수사 검사가 해야할 조사를 공수처장이 직접 조사하고, 공수처장 전용 관용차로 피의자를 과천 청사로 모시는 등 황제 특혜는 공수처법 위반이며, 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공개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이 수사보고서에 허위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익신고자의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김 처장이 친정권(문재인 정권 호위무사)의 이성윤 지검장이 중대 범죄 피의자 신분임에도 직접 밀담한데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국민적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진욱 처장이 공수처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성윤 지검장에게 초특급 황제 특혜 제공 논란 및 방역지침에 따른 청사 출입 시 코로나 검사 및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훈령 제17조는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반드시 방문증을 교부 받드록 규정하고, 33조 4항에는 차량 출입자(동승자 포함)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보안 검색과 신원 확인을 거친 후 코로나 검사 절차 후 청사내로 진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러가지의 부적절한 논란과 공수처의 존재 이유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대히 실추켜 국민 신뢰를 의심받고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고, 무한책임을 통감하고 양심에 따라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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