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불법,반칙 선거를 왜 묵인,방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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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불법,반칙 선거를 왜 묵인,방조하는가?
  • 글로벌신문
  • 승인 2019.10.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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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김덕근 성명서 발표
원장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

[글로벌 신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기원 선거관리 총책임자로서 불공정한 국기원 원장선거 사태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왜 묵인,방조하는지 개탄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불의가 법이될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아인슈타인 말)

원장선출은 국기원 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7항, 선거인단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한 점 의혹이 없는 공명정대 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2019년10월11일)실시한 원장선거는 최영렬 후보가 31표를 얻어 과반수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유효득표 과반수로 계산하여 최영렬 후보를 원장 당선자로 결정하였다.

국기원 정관 제6장 제42조(당선자 결정)1항 제40조 1항에 따라 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43조(당선무효)원장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2장 제4조(선거사무의 위탁)1항 정관 제9조 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원장선거를 위탁하였다. 또 2항, 제1항에 의한 선거관리 위탁의 범위의 직무 중 5,법, 정관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특히 민원인이 불법,부정선거와 관련해 정종오 국기원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선거당일 당선자 결정에 대해 정관, 규정 위반이 있으므로 선관위에 당선자 결정 중지 요청을 하였다.

이와같은 민원에 대해 정종오 위원장은 선관위를 즉각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행태는 분명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따라서 본시민단체는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과 정종오 국기원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과 함께 공정과 윤리,정의를 짓밟은 행태에 대해 사회정의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지상고발과 함께 강력한 규탄에 들어갈 것 임 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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