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및 경기도의회는 입법권을 말살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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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및 경기도의회는 입법권을 말살시키나?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4.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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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등 개정 체육진흥법 위반의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무시하는가?

입법권(立法權)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개정 체육진흥법 취지를 말살시키지 말것을 엄중 경고한다.

이 지사와 도의회가 도체육진흥센터(센터)를 설립하여 도체육회 업무를 직영키로 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센터 설립 등이 체육회 상위법에도 저촉된다 할 것이다.

현행 국회법이 국회의원이 체육 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 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등이 체육 단체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숱하게 제기돼 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근본적 취지는 체육 단체에 대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 차단하고, 체육계가 정치적 관습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정부의 공포된 개정안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체육은 74년간의 정부 및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당하며, 권력에 지배당하는 치욕의 흑역사였다.

이 지사의 센터 설립 추진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33조에 명시된 12가지의 목적 사업에 해당되며, 또 체육회의 지역체육 진흥사업 활동을 형해화(形骸化)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의 근간을 흔드는 후안무치한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지사는 체육진흥법을 초토화 시키며,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파괴시키는 초법적인 도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을 즉각 백지화 시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응징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황희 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33조를 살펴보면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의 도체육진흥센터 설립 인가를 거부하고, 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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