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교통방송을 제재하라
상태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교통방송을 제재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4.10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교통방송이 문재인 정권의 불의한 세력 및 김어준 등의 정치 선동 공작소인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 50조 등 실정법 위반 논란에 대해 조사.제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제 50조는 전문편성사업자에게 전문분야 편성 60%를 의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교양. 오락 프로그램만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방송의 설립목적을 훼손시키며, 정치적 논란 등으로 서울시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있는 교통방송 책임자인 사장을 해임하고, 예산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임명권자 서울시장)

교통방송은 교통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소속된 사업소다.

교통과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 전반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전문편성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그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허가와 승인을 받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사실상 전문편성채널 tbs는 시사.보도를 내보낼 수 없다.

특히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 107조에도 교통방송의 설립목적을 교통정보의 신속. 정확한 제공과 교통지식를 도모하고, 교통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명기돼 있다.

tbs 관계자들이 모두 서울시 소속 지방공무원직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치에 대한 정치 논평 및 정치적 발언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상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교통방송의 예산 7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조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조사 및 제재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