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원역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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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원역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설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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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사람 얼굴 확인 및 범죄심리 위축으로 성범죄 예방 기대
수원역 6번 출구(왼쪽)와 1호선 승강장 계단에 설치된 안심거울
수원역 6번 출구(왼쪽)와 1호선 승강장 계단에 설치된 안심거울

[글로벌신문] 한국철도(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는 지난 8일 수원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원역 5곳에 ‘안심거울’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심거울’이란 반사경, 미러시트를 설치해 뒷사람의 얼굴 및 행동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거울을 말하며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보행자를 뒤따르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에 따르면 수원역은 승강장과 출구 계단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잦은 역으로 이용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성범죄 예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와 수원서부경찰서는 4월 8일 수원역 에 ‘안심거울’을 설치하고 경고문구와 함께 불법촬영 신고가능 연락처를 부착했다. 설치장소는 불법촬영 신고가 많았던 1호선 2·3번 승강장과 6번 출구 계단 등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거울을 통해 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는 성범죄예방을 위해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탐지활동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용환 수도권광역본부장은 “안심거울은 수원역을 시작으로 설치·운영한 후에 효과를 분석해 본부 관내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공유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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