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의 대명사란 오명을 받고있는 선관위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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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의 대명사란 오명을 받고있는 선관위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4.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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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가운데 있다.

헌법은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함께 정당 및 정치자금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독립된 합의체 헌법기관이고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이 생명이다.

작금의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선관위 스스로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게 하고있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등 전국 21곳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 있어 선관위는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국민적 논란에 대해 깊은 성찰(省察)이 필요하다.

선관위의 불공정성 논란을 살펴보면

선관위가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한 택시 래핑 선거 홍보물과 교통방송(TBS) 1(일) 합시다. 캠페인은 합법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한 비난성 글과 관련 선거법(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판단유보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가슴이 뛴다. 선거법 위반 아님

하지만 시민단체의 투표 참여 캠페인 문구인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등 문구 선거법 위반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선거법 위반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촉구 신문 광고 선거법 위반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4.7 재보궐선거가 선관위의 반칙으로 덮어버린 총체적 불공정 선거였다는 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 중립성 논란에 이어 직원들의 선거와 관련한 줄소송을 대비한 민·형사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한 중립적.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의 역할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헌법 불일치의 행위가 아닐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나라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중대한 절차로 유권자인 국민의 축제를 선관위가 스스로 방해하는 후안무치한 작태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불법 선거를 감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비롯한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여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관련의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더불어 공직선거법 개정의 대혁신이 따라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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