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신규 이사 선임은 정관 및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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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신규 이사 선임은 정관 및 규정위반
  • 글로벌신문
  • 승인 2019.10.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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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신규 이사 선임은 정관 및 규정위반 등 불법이다.

[글로벌 신문] 태권도인들의 민의를 외면하며, 불법,탈법의 극치의 만행을 보이며 국기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반개혁적 태권도 역적행위의 영혼없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국기원 최영렬 원장 및 이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기원 이사로 선임된 신규 이사 12명 중 16대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승진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 받은 의혹으로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광암)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또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4천만원,추징금 2천만원,사회봉사 120 시간(광주 뉴스, 한겨레 인용)등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윤리와 정의,양심을 상실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작태가 국기원 개혁인가? 그 밖에 나머지 일부 이사 중에서도 공정,정의,청렴성,양심 등 상실의 부도덕한 자를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망동이 제정신인가.(도덕불감증의 극치)

국기원은 개정된 새 정관에 따라 이사추천 위원회에서 선정한 이사후보 30명(15명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한 2배수)의 명단 및 서류 등을 10월17일 개최되는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국기원 이사회는 10월 17일 제9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추천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30명의 이사후보 명단과 서류를 검토,검증하여 신규 이사 15명을 선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규정과 달리 신규 이사 12명으로 확정해 후보 검증 절차도 없이 곧 바로 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나동식 이사는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의해 각 이사후보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신규 이사 선임 투표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문체부와 이사회 의장을 맡은 최영렬 원장 등은 검증 절차 요구를 묵살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말았다.

또한 정관 제19조(이사회 소집)1항에 따라 이사회 의장인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이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제9차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이사회 당일 정관 절차를 무시하고 최영렬 원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교체한 행태는 명백한 이사회 무효 및 이사회 진행 업무방해가 아닌지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관 제2장 제9조(임원의 선임)11항에 따라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주천된 이사 후보 중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12항,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 중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13항, 제11항 및 제12항에 의한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 선임 시 마다 다음 각 호의 10인의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4항, 이사 후보 공모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추천위원회는 국기원 홈페이지 등을 통행14일 이상의 공고로 이사 후보를 공모해야 한다.

그러나 10월17일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신규 이사 12명 선임 투표 절차에 들어가 30명 이사 후보 중에서 7명의 신규 이사만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 후보들을 이사 선임에서 탈락시켰다.

국기원 이사회는 신규 이사로 선임된 7명 외 결원이(신규 이사 12명 중)된 5명의 신규 이사 선임은 정관에 따라 다시 재 공고를 통해 이사추천위원회로 이사 후보를 추천받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정부)와 공모하여 최영렬 이사회는 이사 선임 투표 절차에서 탈락시킨 23명 중 2,3,4,5차 등의 투표를 통해 이해불가의 패자부활전을 통해 결원된 5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특히 나동식 이사와 홍일화 이사 등은 법적 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원된 이사 후보를 정관에 따라 재공고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문체부와 최영렬 원장은 탈락된 자 중에서 밤을 세워서라도 결원된 5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우월적 직위를 악용해 무소불위의 강압적 만행의 추태를 보였다.( 나,홍 등 2명 이사는 끝까지 저항하였으며, 또 나 이사와 최영렬 원장 간에 큰 싸움의 소동이 있었음)

더불어 국기원 이사선임 투표 참석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대태협,세계태권도연맹은 참정귄 행사에 대리 참석자를 보내는 작태는 상식과 양심 상실이며, 또 유체이탈이 아닌가.정부 스스로 불법,편법을 조장하는 공직자 윤리에 반하는 망동이다.

따라서 국기원 이사회는 이사회 집행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2,3,4,5차 등을 통해 1차 투표 탈락자를 상대로 정관 및 이사추천위원회규정을 위반하여 1차에 선임된 7명 신규 이사외 탈락자 5명의 신규 이사 선임은 정당성이 없는 정관 및 규정 위반의 불법이므로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사회 및 이사선임 무효소송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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