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원장에 대한 비판을 넘은 인격폄훼는 즉각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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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원장에 대한 비판을 넘은 인격폄훼는 즉각 멈추어야 한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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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원장으로 선출된지 불과 2개월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동섭 원장의 불법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중치 못한 정치적 발언 하나로 성토하며 사퇴하라는 것이 대의명분(大義名分)이 있는 짓인가?

이와같은 무모(無謀)한 작태가 개혁이고, 진정한 정의라 착각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태권도의 메카인 세계태권도인들의 공동체인 국기원을 병들게 하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혐오적 독설(毒舌)은 태권도계의 민심을 왜곡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구나 지구촌(국내,외) 선거인단의 선거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이동섭 원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는 과도한 도덕적 흠집내기식의 감정전쟁이 아닐수 없다.

또한, 국기원의 정상화를 외면한 채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상식과 명분없는 국기원 흔들기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해야할 시급한 것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운영난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일선 태권도장을 살리는 진정한 길이 정녕 무엇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기원 법령과 정관 제 9조(임원의 선임)7항에 따른 국내·외의 선거인단(간접 선거)의 적법한 선거로 선출된 이동섭 원장에 대한 비상식적 탄핵(彈劾)을 문재인 정권에 요구하는 행위는 국기원의 법령과 정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태권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면서 역설적으로 국기원(태권도) 문제를 정치권력에 호소하는 작태는 국기원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에 정면 배치되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의 위선(僞善)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상식을 벗어난 일부 세력들이 청와대에 이동섭 원장 탄핵을 청원하는 작태는 원장선출에 참여한 선거인단들의 고유의 권리인 참정권(參政權) 즉 주권행사 침해가 된다 할 것이다.

또 국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 등 정치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기원 정관의 원장선출 규정에 따른 간접 선거에 의해 적법하게 선출된 선출직 국기원 원장을 부정부패와 무관한 것을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는 우를 범한 국민청원은 태권도와 국기원의 위상과 이미지를 심대히 훼손시키는 행위가 될것이다.

아울러 국기원의 이미지를 통합하기 위한 Cl변경 추진은 태권도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의 업무 효율성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의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전략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는 CI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등이 각기 달라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국기원의 대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새 CI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로 태권도 동작을 삽입하여 굳건한 무예정신으로 국기원의 창조적 발전과 더 넓은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특히 8각 면에서는 건곤감리(乾坤坎離) 4개의 괘(四卦)로 구성, 태권도의 정통성과 태권도 정신, 문화를 이어 가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의 이상을 담고 있다.

이에 지구촌(국내,외)태권도인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가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독존(唯我獨尊자기만 잘 났다고 자부하는 독선적 태도)과 적구독설(赤口毒舌 남을 몹시 저주)을 버리고 글로벌 태권도의 창조적 미래를 위한 참된 공익적 가치와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협조의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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