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를 엄단하지 않는 종로경찰서장을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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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를 엄단하지 않는 종로경찰서장을 징계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1.04.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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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회원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며 일주일째 위법(違法) 노숙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진연은 북한 김정은 칭송 대회를 열고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 현관을 점거했던 그 단체 소속이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6일 이곳에서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다가 돌연 무기한 농성을 선언하였다.

일본대사관은 집회 금지 지역이며 또 경찰에 집회 신고가 안 된 불법 집회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할 경찰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킨다면 경찰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된다.

아울러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시작으로 나흘간 열린민주당 범여권 국회의원 7명이 대진연 불법 시위 현장을 찾아 시위대를 격려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침낭. 이불을 들일 수 있게 하라고 경찰에 요구하는 등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불법적인 시위대를 위한 처우개선을 압박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를 방해하는 등 천인공노(天人共怒) 할 공무집행방해죄의 만행(蠻行)을 저질렀다.

또 대진연은 해당 의원들과 인증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녀간것과 친일 경찰에 대항해 함께 싸워줬다고 자랑하며 경찰의 무능한 행태를 홍보까지 했다.

특히 입법부(立法府) 소속인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독립된 각각의 헌법 기관이다.

법은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기초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 행위자들을 비호하는 등 호위무사를 자임하는 망발(妄發)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린하는 결과로서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제14조(경찰청장)3항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장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관할 종로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법적으로 벌이는 대진연 회원들의 불법 집회를 방치한 결과로 경찰행동강령(警察行動綱領)에서 말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종로경찰서장 및 정보과장 등의 직무유기 관련 청문감사(聽聞監査) 및 징계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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