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문체부-인터폴,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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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문체부-인터폴,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실시
  • 최원호 기자
  • 승인 2021.06.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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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 체결(2021.4.30.)이후 공동대응 추진 중

[글로벌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6월 1일 부터 10월 31까지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단속을 한다. 고 밝혔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올해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문체부뿐만 아니라 인터폴도 함께 참여하여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총 30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외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선별하여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에 합동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영상물·도박 등 여타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많아,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간 공조를 통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경찰청-문체부-인터폴」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정된 단속 기간이 지나도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년간 불법 복제물 유통 침해 사이트에 대해 문체부와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이 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국가수사본부·인터폴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조성되어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우리의 디지털 한류 콘텐츠 해외유통에도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간 가교역할을 할 것이며, 전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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