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세종특별자치시 태권도협회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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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세종특별자치시 태권도협회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1.07.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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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변호사 김연수 직무대행으로 선임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글로벌신문] 7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세종특별자치시 태권도협회 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 김 OO 후보는 “선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신청 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협회 규약 및 운영규정에 의하면 선거의 선거인단은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선거인은 12명에 불가하다.

협회 규약 및 운영 규정에 의하면 선거의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대의원 직군을 제외한 나머지 직군에 대해서는 최소 3명 이상이 선거인으로 배정되어야 하나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중 대의원 직군을 제외한 나머지 직군의 선거인은 5명에 불과하다.

박 OO등은 적법한 대의원이 아니므로, 박 OO등은 선거의 선거인으로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협회의 임시회장 김 OO이 아닌 박 OO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무효이다.

세종시체육회 회장 선거 규정 권장 안에서는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수의 3 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대의원 직군을 제외한 나머지 직군의 경우 배정된 선거인수의 3 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 중 무작위로 선거인을 추첨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윤 OO 회장

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협회 규약 및 운영규정에 따라 직군별로 선거인수를 배정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세종시체육회 회장 선거 규정 권장 안이 협회 규약 및 운영 규정에 우선하는 상위 규정 또는 특별 규정이 아닌 이상 선거는 협회 규약 및 운영 규정

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세종시체육회가 회장 선거 규정을 승인하였다.'라는 사정만으로 선거인수 배정에 관한 회장 선거 규정에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세종시태권도협회가 오랜 시간 정상화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은 세종시체육회의 행정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체육회가 세종시태권도협회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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