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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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합동단속반,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적발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1.08.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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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치경찰위원회·식품정책과,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 심야 합동단속 실시
서울경찰청 첩보 및 합동단속으로 방역수칙 위반 2개 업소 87명 적발
위원장 “코로나19 확산세 저지 및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합동단속 지속”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서울  유흥업소 [서울시 제공]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서울 유흥업소 [서울시 제공]

[글로벌신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하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지난10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등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87명을 적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유흥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 중인 유흥시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전격적인 합동 단속을 실행하였다.

이외에도 각 경찰서 및 자치구 차원의 합동 단속이 진행되어 6개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59명을 단속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연이은 유흥업소의 방역위반 사례로 인해 성실히 방역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후에도 8.27(금)까지 3주간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이 시점에 시민통합을 저해하는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위반업소 단속을 지속 시행하여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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