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ADT캡스,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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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주)ADT캡스,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협약식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1.08.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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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카메라와 연계된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으로 1인가구의 주거지 안전 확보
보안업체 비상시 긴급출동 외 강력범죄는 자치경찰과 협력체계 구축해 1인 가구 안전에 만전 기할 것

[글로벌신문] 1인가구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주)ADT캡스가 손을 잡는다. 서울시는 최근의 주거침입 급증(‘16~‘20년간 1.8배↑)에 따른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은 13일(금)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다.

이번 협약으로 (주)ADT캡스는 서울시 1인가구 3,000명에 대해 보안기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를 시중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오는 9월에 개시하며, 시ㆍ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9월 오픈예정)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이 공고될 예정이다.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제품사양 및 출동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어카메라는 현관문에 거치하는 제품으로서 배터리 기반의 전원공급 방식을 채택하여 별도의 타공·선로공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문 앞 배회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전송해준다. 음성 송수신 기능도 갖추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는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

단 야외에 노출된 현관문이나 담장, 주차장, 창문 등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가정 내 무선인터넷(wifi)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도어카메라에서 이상신호 감지 시 또는 모바일 앱ㆍSOS 비상버튼을 통한 출동 요청 시 제공되며, 최단거리의 출동대원이 24시간 신속하게 출동한다. 요청에 의한 출동의 경우 회당 25,000원의 출동비용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향후 보안업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행되며, 운영성과에 따라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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