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제작…단속기준 설명 등 실무지침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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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제작…단속기준 설명 등 실무지침서로 활용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1.08.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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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A에서 Z까지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제작
민식이법’ 등 최근 달라진 교통법규 현행화로 실무자 중심 종합지침서
불법 주·정차, 택시·버스 등 위법행위, 교통불편신고 조사요령 상세히 수록

[글로벌신문] 서울시는 교통지도단속 시 일선현장에서 직원들이 명확한 단속기준을 제시해 단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누구나 책 한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 (이하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업무매뉴얼’은 일선에서 교통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및 120다산콜센터 상담에 활용하고,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등에도 널리 활용하도록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업무매뉴얼’은 일명 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되거나 달라진 교통법규, 단속기준 등을 반영 등 명확한 기준제시로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업무매뉴얼’은 불법 주·정차 단속,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버스·택시 등에 대한 교통불편신고 처리절차,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업무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단속 공무원 업무 및 120 다산 콜센터 상담원들의 민원안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지도 단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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