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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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운영
  • 황소선 기자
  • 승인 2021.09.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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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방법·수단, 신청 절차 등 전화 안내
9월 6일부터 20명 전담 공무원 배치하여 운영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글로벌신문] 은평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 콜센터를 오는 9월 6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담 콜센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TF’를 구성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20여 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운영한다.

전담 콜센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는 구민에게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수단, 신청기간, 신청 절차 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상담하고 안내한다. 오는 6일부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은 오는 9월 6일부터 현장 접수는 9월 13일부터 시작한다. 혼잡 방지를 위해 시작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어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지원금도 개인별로 지급돼 성인인 가구원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작년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신청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중 원하는 방식을 골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용 업종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자는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 구성원이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88%가 해당한다. 은평구에서는 주민의 83.8%인 398,545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이 따로 마련돼 가구 구성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이 적용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민지원책”이라며 “은평구는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이 원활하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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