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서울시태권도협회 임윤택 회장은 ◯◯태권도신문에 실린

제보자 K 씨, “서태협 전 회장 임◯◯ 변호사비 대납 의혹 진실 밝혀야”라는 제목으로 진실을 왜곡한 보도 및 허위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난 26일 인터뷰를 통해 엄중히 경고했다.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오로지 비방을 목적으로 태권도 신문에 실린 허위 사실 유포 기사에 대해 임 회장은 아래와 같이 전했다.
“본인들이 관련된 오래전 송사의 일을 의도적으로 들춰내며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 없는 허위 기사를 만들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나쁜 의도가 엿보인다. 정작 서울시태권도협회에 개입 의도가 의심된다”
“그 당시 이사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내서 법의 판결로 일부 금액은 본인들이 찾아가고 못 찾아간 1억여 원은 서태협에 귀속 처리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이사들이 낸 돈이 서태협의 살림살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들로 하여금 의심받게 하고 철저하게 이간질을 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추길 바라며 ◯◯태권도신문 홍◯◯ 취재부장의 허위사실 보도는 의도적으로 몰아가며 사실과 다르게 유포하는 것과 악의적인 비방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명예훼손 죄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도 백 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했다. 사실 확인 없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에 정정 및 사과가 없을 시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