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을 위기의 블랙홀에 빠뜨린 중앙선관위 권선일 위원장, 박양우 장관 등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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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을 위기의 블랙홀에 빠뜨린 중앙선관위 권선일 위원장, 박양우 장관 등은 사퇴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3.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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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성명서 발표

[글로벌신문] 국기원을 머피의 법칙( Murphy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꼬여만 가는 현상) 으로 몰아넣은 권선일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 명령이다 즉각 사퇴하라!!

중앙선관위는 국기원 정관 제9조 7항에 명시된 " 출석인원 과반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 라는 조항과 원장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의 "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유효득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라는 조항이 달라 혼선이 야기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기원과 위탁 약정서를 체결한 작태는 선거업무 방해의 선거법 위반이며, 또 명백한 직무유기다.

특히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전문성을 비롯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정관과 규정 사이의 불일치를 위탁 약정서를 체결하기 전에 짚어내고서도 상위법인 정관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당선자를 결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개탄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국기원의 감독기관이며, 또 국기원 정관 개정과 관련해 문체부는 인가권한(승인)이 있으며, 또 정관 미준수 여부의 행정 권고를 본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수차례 청원하였으나 강력한 행정적 권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적 결과는 명백한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다.

국기원 홍일화 직무대행은 이사회 심의,의결없이 일방적으로 정관을 위반하고 국기원 원장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중앙선관위와의 위탁 약정서를 체결한 후안무치의 작태는 선거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이며 또 직권남용으로 인해 국기원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법인의 명예를 심대히 실추시킨 점은 해임 사유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또 국기원 원장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결정은 법칙( 法則,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인 국기원 정관 제9조7항의 규정을 위반한 선거법 위반의 중대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권선일(대법관) 위원장, 박양우 문체부 장관, 스포츠유산과와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 이를 직시하고도 방조한 이사들의 직무태만, 국기원 선거관리위원 등을 직무유기, 직무태만, 선거업무 방해,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금요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임을 국민과 태권도인들에게 엄중 천명하는 바이다.(정부 예산 및 국기원 예산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아울러 국기원 이사장 장기 공석으로 인한 정책사업의 표류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사장 선출을 즉각 실시하라! 또한 원장직무대행 선임은 국기원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법원에 원장직무대행자를 신속히 신청하여 원장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빠른 시일에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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