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은 즉각 이사장 선출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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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은 즉각 이사장 선출에 들어가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3.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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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긴급성명서 발표

[글로벌신문]국기원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의 정관 위반으로 인해 제2 국기원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또 이로 인해 식물 국기원이 된 혼돈의 위중한 상황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통렬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국기원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홍일화 직무대행은 공익우선이 아닌 사익우선의 불의한 탐욕을 가져서는 절대 아니 됨을 분명히 천명한다.

또 법인의 대표인 이사장과 원장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표류하는 국기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직위에 연연한 무책임한 작태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개혁을 빙자한 위장된 불의한 국기원 개혁주의자와 영혼 없는 좀비 같은 국기원의 일부 이사 등에게 준엄하게 경고한다.

정의와 공익정신을 망각한 양심 탈선적 마음으로 특정한 이사를 이사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 공학적 꼼수의 전략 차원에서 특정의 이사장 출마 후보자를 지칭하며, 당선되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불가하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만행은 졸렬하고 비겁한 기생충 같은 짓임을 엄중 경고한다. 또한 이러한 무모하고 비신사적인 만행은 태권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또 태권도인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시로 사탄의 굿판을 즉각 중단하고 무예정신에 따라 정당한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맞서길 엄중 충고하는 바이다.

특히 국기원 이사장 선출은 정관 제9조( 임원의 선임) 1항,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따라서 문체부는 국기원의 엄격한 법률인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출 절차 기준에 의해 선출함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정당성도 없이 이사장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점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홍일화 이사장은 식물 국기원으로 추락한 작금의 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국기원의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즉각 이사장 선출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홍일화 직무대행은 현재의 혼돈한 국기원 사태를 일으킨 중대한 범죄행위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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